D화재해상보험사와 주식회사 T상선은 T상선 소유 선박에 대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T상선 소유 선박이 중국 단둥항을 출항하자 마자 침몰난파선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D화재해상보험사는 주식회사 T상선에 위부통지를 거절하고, T상선에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침몰한 선박을 구조작업 했다. 그렇다면  D화재해상보험사의 선박구조행위는 묵시적으로 위부를 승낙한 행위가 될까

여기서 위부란 추정전손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는 그 피보험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해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차량가액을 100만원이라고 설정하고 나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가 전부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 차량의 모든 권리를 보험사에 이전시키고 그 대신 보험사에 차량가액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단,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다면 보험사는 위부를 거절할 수 있다.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법원은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며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의해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 했다 해서 이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영국해상법상 보험자대위 법리에 의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함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위부통지를 거절하더라고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해 가지는 대한권리를 승계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뿐 만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보험사가 선박회사의 선박 위부승인에 대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사가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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