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전방주의의무위반 더 중(重)해

[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는 M화재보험사가 H자동차 보험사에게 21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M화재보험사는 H자동차 보험사의 피보험자가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반대편으로 하자하도록 안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차량운전자와 차의 통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며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H자동차 보험사의 피보험자 차량이 다른 차량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차구획 내에 주차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전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H자동차 보험사의 피보험자가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로써,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가해차량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보다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H자동차 보험사의 피보험자 과실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H화재보험사로 부터 지급받은 구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M화재해상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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