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울산지법은 황색신호가 점멸 중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힌 A씨와 가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황색신호가 점멸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은 사고 당시 밤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가 차량 진입여부를 잘 살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장소와 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진입 차량이 있는지 살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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