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관리자 사고방지의무 있어

D화재보험사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서 안전유도요원이 없어 발생한 교통사고는 아파트 건설회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심재남)은 공사현장 진·출입로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음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는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출입로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면서 운전자 조모씨의 과실과 이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J건설회사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는 1차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인 조모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고, 조모씨는 피해자 박모씨와 박모군을 차량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바퀴로 깔고 넘어간 점과 피고회사가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등으로 볼 때 과실비율은 가해자 조모씨가 85%, J모건설회사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화재보험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법 제 682조의 보험자대위법리에 의해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판결을 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 조모씨가 아파트공사현장으로 진입하다, 아파트 공사현장 앞으로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모씨와 박모씨의 손자 박모군을 들이박고 역과 시켜 사망케 했다.

이에 조모씨와 자동차운전보험을 체결한 D화재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D화재보험사는 아파트 건설회사가 공사현장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고가 발행한 손해에 책임이 50% 있다며,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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