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사이 의사합치로 보기 어렵다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부보 범위가 확대됐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부보범위가 확대됐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며 피보험자 C모씨의 유가족 손모씨가 H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이 사건의 특약이 포함된 것은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실수로 인한 전산입력결과를 의사표시로 삼아 계약성립을 위한 의사표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C모씨가 이미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주계약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험에 가입했다며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따른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주계약만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질병 등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까지 보험사고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c모씨가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보험내용에 착오를 일으켜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음으로 보험사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구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의 배상책임은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으로 서 피보험자에 불과한 c모씨나 그 유가족에 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H생명보험사은 복지차원에서 소속설계사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인 무배당기업복지라이프플랜 보험을 가입시켜왔다.

그러던 중 보험사는 C모씨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대한 단체보험계약을 갱신할 당시 소속 직원의 실수로 특약의 가입이 제한되는 C모씨를 특약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됐고 C모씨는 종전에 보험료 보다 증가된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C모씨가 위암의 재발로 사망하자 C모씨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증권에 게재된 내용대로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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