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는 보험사에 건강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오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수차례에 거쳐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 모씨와 보험사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위해 이 모씨와 보험사가 서로 합의한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모씨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금융감독원의 회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처리회신이 공권력 행사 등,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까?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리회신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해 제3의 의료기관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해 법적인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보험사는 각종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사 기업이고, 보험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상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보험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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