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보험사와 여전히 법적 다툼불씨

[보험매일=윤은식 기자]강 모씨는 업무상 급히 거래처로 운행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안 모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시켜 장기 파열 및 다발성 골절상으로 안 모씨가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됐다.

이에 강 모씨는 안 모씨의 사망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및 합의금을 안 모씨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안 모씨의 유가족들은 강 모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안 모씨의 유족들이 이미 강 모씨에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음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을 제외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렇다면 안 모씨의 유가족들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에서 합의금이 공제되야만 할까?

보통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의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받아둬야할 중요한 문서가 있다. 바로 채권양도통지서다.

가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뒤,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지급한 합의금을 다시 보험사로 부터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선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말해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만큼 보험사는 이를 공제해 보상을 하게 되며 공제된 만큼 가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이렇데 되면 가해자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로 부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게 된다.

이와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형사처벌의 감면이 주된 목적이므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게 되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감면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위자료냐 아니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이냐 등에 따라 보험금 공제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형사합의 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판례는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음으로 위자료에서 지급한 액수만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보험업계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보험금 지급산정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사합의금 부분이 보험금 산정시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항상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거나 관계 전문가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법적다툼까지 가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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