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의의무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없어

법원이 '목욕탕 손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목욕탕 주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모씨가,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며,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재판장 정한근)은 지난달 29일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그리 미끄럽지 않아 목욕탕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목욕탕 바닥에 비누거품이 있는지를 계속 관찰해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위 판결이 있은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B모씨가, 목욕탕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B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엽)은 “손님이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는 장판으로 설치하고, 수시로 물기를 닦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소홀히 해 상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에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걷는 등 안전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은 만큼 배상손해약 책임을 4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목욕탕 주인이, 손님이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수시로 물기를 닦거나, 깔판을 설치해 미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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