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별개, 사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처리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자동차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여 사망케 했으나, 법원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면 피해자의 보험금처리는 어떻게 될까

김 모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편도 6차선 도로 위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박 모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박 모군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이에 김 모씨는 검찰로 부터 사고당시 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의무와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현장은 지하차도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편도 6차로의 넓은 도로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이 중앙선 역할을 하는 곳 인점, 사고시간이 일출 30분전으로 어둡고 보행자 또는 차량이 많지 않은점,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선 나무사이에서 나와 무단횡단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을 10킬로미터 초과해 주행 했다 해도 위와 같은 사정과 제한속도 위반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사고를 낸 김 모씨가 법원으로 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음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돼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까

사망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이 무조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면서 “형사적 문제와 관계없이 민사적으로 과실상계를 해 보험처리한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민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상처리시 과실비율정도는, 도로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지만,보통 20~50% 정도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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