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어 보험금지급대상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파트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졌다면,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는 25일 숨진 한 모씨가 "알콜의존증 및 알콜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 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 사망은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 발병시기,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으로 종합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뚜렸한 자살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주변에 특별히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었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심리검사결과지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 사고에 대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망은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자살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 모씨가 L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알콜의존 증상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한 모씨의 유족들은 L보험사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보험사는 자살로인한 사망이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그러자 한 모씨의 유족들은 망 한모씨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살이라하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알콜의존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아파트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자살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며 한 모씨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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