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청약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안 준다면
계약해지가 납입최고 절차 밟았는지 따져봐야

보험료를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 당합니다.
보험 계약 기간은 보통 10년이나 20년씩 장기이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 보험료 연체는 흔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연체됐다하여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약관은 보험료 연체시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되지 않으면 납입 최고 기간에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납입최고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험회사가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납입 최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납입최고는 계약자에게 확실히 전달돼야 합니다.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같은 상가 내의 동명이인에게 우편물이 배달됐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해지는 무효입니다.
보험회사는 과거 이런 납입최고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덜 하나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납입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시켰던 것입니다. 납입최고 통지가 아니라 해지통지였습니다.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계약을 유지할 기회를 상실 당한 셈이었죠. 보통은 계약자가 자기의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최고 통지는 바로 이런 계약자에게 당신의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으니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물론 계약의 부활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 당한 경우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부활 청약서를 새로 쓰고는 기존 계약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 이후에 새로운 병력이 있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부활제도는 자칫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은 부활 계약 청약시에 새로 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병력으로 인한 기 발생보험사고 여부, 암보험계약의 책임발생시기(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시) 등도 모두 부활 계약 청약 시점에서 따집니다.
따라서 부활계약은 계약자에게 불리합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건강해서 계약 당시엔 고지할 병력이 없다가도 계약 이후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같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납입최고기간 중이라면 연체된 보험료를 내고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력 등을 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계약은 부활 청약시를 기준으로 과거 병력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활계약은 고지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최초 계약은 부담보 없이 체결하였어도 병력에 따라 부담보 조건 형식이라는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활계약보다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까지는 보험회사가 자기들 편의 위주로 이러한 납입 최고절차 없이 곧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활 계약을 체결했다하여 최초 계약의 해지는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설사 계약해지에 대하여 이의 없이 부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절차를 위반한 계약의 해지는 무효인 점에서 변함없습니다. 법원도 부활 계약이 체결됐다하여도 납입 최고 절차를 위반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부활 청약의 고지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납입최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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