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인 이 모씨는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입회사를 바꾸면서 새로운 지입회사로 차량소유권만 이전 한 채 운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렇다면 이 경우처럼 자동차 소유자 명의와 자동차 보험 명의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

업계에 따르면 차량매매 시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 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 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자동차 양수인이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을 승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교체 된 지입회사로 차량 소유권이전만 마쳤다면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로서는 차량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가 새로 운행지배를 취득하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보험승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차량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보험계약상 명의인이 보험사에 보험계약 승계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사고를 냈다면 보험금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다만 보험사가 보험승계에 대한 약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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