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익사사망 추정사실로는 보상안돼

피보험자 A모씨가 행방불명된 이후,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A모씨의 유족들은, A모씨의 사망이 익사로 인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상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또한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익사 추정사실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유족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사 추정사망사고의 상해인정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부담해야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결정이 나왔다.

15일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에 따르면 단순한 익사 추정사실만으로는 상해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해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해야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 돼 있어 익사로 인한 사망으로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 사건 사고의 개연성을 엿볼만한 어떠한 증빙도 찾아볼 수 없어 보험사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피보험자가 과수원 돌담 보수를 위해 돌을 운반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입증책임 있다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8.31.선고, 2001다27579판결)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