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구체적 입증필요치 않아

평소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김 모씨가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기 위해 조상묘를 찾았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김 모씨의 유가족들은 김 모씨의 사망이 벌에 의한 것임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간경화라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보험자는 약관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 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해도 벌에 쏘인 것만으로도 쇼크,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벌에 쏘이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의 원인이 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벌에 의해 지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인지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여전이 보험금지급에 다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벌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재해사망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입증책임의 정도는 병원진단서, 의사진료 기록 등 구체적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판례에 재해사망 입증책임이 보험계약자에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벌에 쏘여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이 심장질환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재해사망을 주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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