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DB생명에 "계약자 손해 배상" 판결

▲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이 단체보험의 유효조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KDB생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모집인이 단체보험의 유효조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소속 직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되도록 설명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KDB생명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도 소속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은 근로자 소속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보험모집인에게 교육 등을 통해 주지 시키기지 않았다”며“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 102조 제 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모집인 A씨는 한 작업장에 다른 회사 근로자들이 혼재해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회사소속 근로자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시 소속회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 보험모집인 A씨는 보험계약자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Y회사 소속 근로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KDB생명에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Y소속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KDB생명은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유효하게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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