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확인서 만으로는 계약동의 아냐

보험계약시 건강확인서 서명만으로는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강확인서 서명은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수 없음으로 관련법규 및 약관상 계약무효 사유애 해당되므로 기납입한 보험료 전액 및 소정의 이자사당액을 보험사가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A씨의 배우자 P씨는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기간 2011년 6월 16일 부터 사망시까지로 하고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 및 특약으로 재해상해보상금 2억,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 등 보장내용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P씨는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됐음으로 무효라며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기납임보험료 환금 뿐 만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이자도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P씨가 건강확인서에 자필서명한 사실 등 보험계약에 적법하게 동의한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정위는 상법제 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얻도록 구체적으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건강확인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묻는 것이고 계약성립의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는 기재돼 있지 않아 서면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체결후 곧바로 P씨가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간 계속해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서 계약체결을 추인했다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는 판결등에 비추어 P씨의 단순한 사후적 추정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위는 이 사건의 보험계약 체결시점이 보험청약일이 아닌 보험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해 P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청약을 승낙한 날로 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등이 감안할 때 이 보험계약은 무료로 봄이 타탕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으로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애 대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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