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피보험자별로 보상책임 결정해야

정모씨와 김모씨의 자녀 정모군은 C화재해상보험과 가족보험을 체결한 뒤 정모군이 친구들과 불 장난을 하다 사무용품 제조회사의 건물에 화재를 냈다.

이에 사무용품 제조회사는 회사가 가입한 A해상화재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고 A해상화재보험사는 C화재해상보험사와 정모군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정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화재로 발생한 보험사고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됐다.

구상금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를 한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 한다. 예를 들어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C화재해상보험사는 방화로 인한 손해는 약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에 해당되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C화재해상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피보험이익도 개별로 존재하고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의 면책조항 적용여부도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조항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상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보험자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여부 또는 면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에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사람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해도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애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보험자인 정모씨와 김모씨가 방화를 저지른 정모군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C화재해상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규정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C화재해상보험사는 A해상화재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