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보험사고, 면책사유

최근 김모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나섰다가 택시기사 강모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김모씨와 말다툼 끝에 격분한 택시기사 강모씨는 김모씨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김모씨의 차량운행을 방해했다.

이에 김모씨도 격분한 나머지 비켜서지 않으면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택시기사 강모씨는 김모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았다.

그러나 김모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출발 시키면 강모씨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모씨를 향해 자동차를 몰았고, 강모씨는 김모씨의 예상과 달리 비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행했다.

하지만 김모씨의 고의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아닐 뿐 더러 강모씨가 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자동차를 출발했으나, 강모씨가 이를 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려 했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왜 일까?

이 같은 경우 현행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오 인해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처리가 되기는 힘들다.

여기서 문제는 김모씨가 자동차를 강모씨를 향해 출발시키면 피할 줄 믿었으나, 강모씨가 피하지 않아 발생된 보험사고의 고의성이 있었으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이며 확정적인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말해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강모씨를 향해 자동차를 운행해 상해를 입게 한 경우는 김모씨에게 상해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것임으로 보험처리는 되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이 같은 미필적고의의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와 같이 형사 특별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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