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에 필요한 최고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박모(51)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측에 명령했다.

박씨는 2006년 3월 중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박씨는 간암진단을 받자 2012년 10월 수술을 마쳤고, 보험금과 입원료로 7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미납을 이유로 2007년 8월 박씨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금 체납사실은 인정되나 해지통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전해진 점, 해지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로 이송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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