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복, 항소심 결과 집중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한 보험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가입을 할 당시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652조 1항>에서 이미 정해 놓은 통지의무를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돼 보험사는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상법 제 652조의 1항>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모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한 것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통지의무인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사유인 화재발생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은 김 모씨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해지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김 모씨는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이 사건 보험사와 어린이집의 화재로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김 모씨가 해당 구청으로 부터 아동학대로 인해 원장자격정지 처분 및 6개월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게 돼 어린이 집 영업을 중지한 채 어린이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통해 화재 원인이 김 모씨의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보험약관상 보험사에 통지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해지했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모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약관상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한다는 사실을 설명 받지 못했음으로 보험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보험사는 김 모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모씨는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확대돼 보험계약체결 시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 같은 소송이 업계 전체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면서 “항소심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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