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 이모씨를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이모씨를 살해했다.

이후 김모씨는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모씨는 구속됐다.

그렇다면 김모씨 처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이모씨의 둘째아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의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살해를 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이같은 생명보험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이 같은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상당성을 일탈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 사건의 경우 둘째 아들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를 상해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며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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