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으면 보험처리 가능

 

A씨는 지난해 6월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차량 뒷 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B씨 차량 또한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뺑소니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A씨는,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가 고의성인 경우에는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며 “고의성이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뺑소니 사고가 음주, 무면허 등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특히 음주나 무면허 사고의 경우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면허 자차 사고인 경우에는 면책돼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 담보별로 보면 보험처리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대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보험료 할증이나 형사처리 문제는 별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로 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어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이로써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에 대해 A씨가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괜찮다는 말을 했다는 점만 가지고는 A씨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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