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지급가능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상해보험의 면책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일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약관 중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포함)로 발생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는 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인한 사고에 과한 한 무효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다 26910, 96다4909 판결)

즉, 무면허 운전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고의로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무면허운전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상법 제732조의 2규정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자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법 규정은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고,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따라서도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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