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아냐'

부부싸움으로 격분한 나머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면 보험금청구 가능할까.

A씨는 남편 P씨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보험계약 약관상 자살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특약이 있었다.

이후 A씨와 P씨는 부부싸움하던 중 극도로 격분한 남편 P씨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을 했다. 그렇다면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까

현행 상법 제659조 1항 및 제732조 2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약관상 자살면책조항으로 P씨가 자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이 같은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 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 사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획적인 자살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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