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가능하면 설계사 말대로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대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보험약관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약관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인 성질이기 보다는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했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대법원 98다11451 판결)

그렇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만 있다면 보험설계가가 말한 내용의 계약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말한 내용과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면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설계사의 자필서명이나 상품안내장 등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설계사 설명대로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할 때 잘못 설명한 경우에 민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민원 중에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상품설명에 대한 불충분 건이라 민원이나 소송건수가 적지않게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라며 “설계사 설명과 약관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당연히 약관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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