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청구 가능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A씨 혼자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했다.

그렇다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에 계약한 사람이 외부적인 사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예견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의 연관성, 즉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 붙였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는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A씨)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기초로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술을 마신 외부적 요인으로 구토를 하고 이로 인해 기도가 막혀 죽음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등의 입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