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증명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고지를 했다면 무조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될까

김 모씨의 어머니와 이모는 김 모씨를 대신하여 M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김 모씨가 M화재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M화재보험회사는 김 모씨가 갑상선결절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 모씨는 M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에 관한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보고 M화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 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할 때 보험자는 일정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과실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고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할 때는 보험회사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김 모씨의 어머니와 이모가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김 모씨가 최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김 모씨의 이모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면서 “김 모씨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김 모씨를 대신해 M화재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김모 씨의 어머니와 이모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김 모씨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돼 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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