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C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학생이었으나 학교를 졸업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자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해 C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C손해보험사는 A씨가 피자집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에 A씨는 C손해보험사에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C손해보험사는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조항이나 면책사유 등을 고려해 이미 A씨의 모친과 적법하게 합의 종결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사고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는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법인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미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법 652조에 따라 계약해지권의 행사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미 보험사는 계약해지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

조정위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A씨의 모와 합의서가 작성된 점, 합의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가 계속 인출 된 점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에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또 계약해지권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사실과,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라 할지라도 직업으로서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약관상 보험계약자가 받은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A씨의 모와 합의한 것이 유효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계약체결 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