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본래 사용목적이 아니면 보험금 못 받는다.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질식사 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ㄱ씨(47세, 남)는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퇴근하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가까운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 피로가 금새 몰려왔고, 차안의 에어컨 때문에도 졸음이 쏟아졌다. 이에 ㄱ씨는 자동차 창문을 닫은 채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다 산소결핍으로 질식사했다.

이에 ㄱ씨의 유가족들은 ㄱ씨가 생전에 가입한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ㄱ씨의 유가족들은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자 즉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상법 제726조의 2 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자동차의 원래 목적이나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2000. 1. 21. 선고 99다41824판결)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잠을 자기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다 질식사한 경우에는··(중간생략)··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한 것이 아닌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단지 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자다 산소결핍으로 질식사 한 것이라면 자동차의 원래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한 것이 아니여서 보험금의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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