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보험이 가스사고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4일 수협보험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가스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소송 및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전문 배상보험이다.
수협보험은 최근 가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가스공급자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자도 반드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사업자와 사용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대인배상은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사고 한 건당 가입자에 따라 1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최고 3년까지다.
수협보험 관계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보험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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