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IG손해보험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4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명시 또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조항이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것'이라며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보험자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 면제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2008년 고인이 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하자 법원으로부터 '병원 과실이 60%'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낸 뒤 LIG보험에 보험료를 청구했으나, LIG보험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LIG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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