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아내와 그 일당에 대해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H보험회사가 남편에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최모(43·여)씨와 일당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보험금 1억4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고의 사고를 내고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6년 1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박모(46)씨 등 2명과 함께 남편 A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일부러 A씨에게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고로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최씨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장해 A씨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480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행각은 지난해 3월 경찰 수사로 드러나게 됐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특히 공범 박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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