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된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사고 원인에 속한다"면서 "사고가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2010년 12월 청원상주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자 김씨는 200m 전방에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얼어 있던 도로로 인해 화물차는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바로 뒤에 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는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가까스로 피해 지나갔으나 그 뒤를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씨가 즉사하자 유족은 화물차 보험사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야간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김씨의 과실을 60%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봤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게을리 했다며 100% 김씨 과실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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