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약관상 지원대상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항소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는 약관조항은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보험모집인이나 콜센터 직원이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보험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1년 3월 26일 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자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우선 건넨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약관상 지원대상인 '중상해에 따른 공소제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씨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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