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한상법에 어긋나는 보험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이 아닌 다른 상해나 장애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부 박모(48)씨는 지난 2000년 당시 7살이던 아들을 위해 교통안전보험을 들었다. 아들이 혹시 다치게 되더라도 치료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

박씨 아들은 13살이 된 2006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날벼락 같은 사고로 아들이 장애를 입게 되자 박씨는 몇 년 전에 들어둔 보험이 생각났다.

남편도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데 아들까지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막막해진 박씨는 아들의 치료와 교육에 쓰려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계약할 때는 반겨주던 보험사의 태도는 돌변했다.

15세 미만의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를 들어 계약 당시 박씨의 아들이 7살이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통안전보험에 사망 관련 보험금 지급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여타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보험사 측의 논리였다.

박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를 했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M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장애보험금 등 나머지 부분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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