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장 우덕기)은 1일부터 밤과 대추 등의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가입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밤과 대추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의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은 밤 1만㎡ 이상, 대추 1000㎡ 이상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보험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보장기간은 밤은 발아기부터(단, 발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추는 신초발아기부터(단, 신초발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수확기종료시점까지 보장하지만 10월 31일은 초과할 수 없다.

보상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자기부담비율(3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의 보험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 부담을 덜어 준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대형재해에도 보험금 수령으로 많은 농가가 재기에 도움을 받았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보험 가입이 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농협은 올해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 5개(표고, 느타리버섯, 시설부추, 상추, 시금치)를 추가해 총 40품목에 대해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NH손해보험 경남총국 (055)268-178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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