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A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고객과 약속한 자동이체 할인 적용 미흡으로 28억원 상당을 수취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AIA생명이 보험료를 금융사 자동이체로 내면 보험료의 2%를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일부 고객들에게 그만큼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8억900만원을 과다청구했다고 밝혔다.

AIA생명은 보험료 2% 할인적용시 자사 산출방식에 따라 반올림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고객은 1.99X%의 할인율을 적용받았으나 반면 2% 이상의 할인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있다는 것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부당수취를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할인폭을 2% 이상 적용한 고객들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에 플러스 영향을 끼친 부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를 적용받지 못한 고객들 4년간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약 4000~5000원 정도에 불과하며, 금감원 지적 후 3~4차례에 걸쳐 모두 환급했다고 밝혔다.

AIA생명 관계자는 “자동이체 할인율이 타 보험사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2%를 모두 할인받지 못했어도 혜택 폭은 타 보험사보다 더 높다”고 전했다.

AIA생명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자사 규정을 따른 것에 불과한데다 일부 상황을 보면 잘하고도 지적받은 부분도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할인율을 반올림하는 산출방식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이를 모두 개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IA생명 측이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소비자 입장이다. 2% 이상을 적용받은 고객들도 존재하지만 회사는 온전한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한 고객 입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4년간 1인당 4000~5000원 할인금액을 받지 못한 것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 돈이 모여 28억이 넘는 금액으로 불어났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타 사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회사 마케팅의 일환이다. 고객은 회사브랜드·상품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보험가입을 하며, 이에 AIA생명의 자동이체 2% 할인을 믿고 가입한 고객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AIA생명이 28억원 과다청구가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번 사태가 AIA생명 뿐 아니라 보험사-소비자간 신뢰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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