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즉시연금과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방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그 동안 보험대리점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설계사들의 영업환경 위축으로 생계가 위협받음은 물론 서민층에게도 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시연금의 경우 부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나 노후대비 목적으로 가입하는 고객 비중이 대부분이다.

즉시연금은 종신형과 상속형으로 나뉘는데 종신형의 경우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만큼 악용여지가 없다. 단 상속형은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액가입자에 한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중도인출 과세 부분은 보다 더 예민하다. 중도인출의 경우 대다수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오히려 서민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은행·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약관대출에도 이자가 부과되는 가운데 중도인출마저 과세한다면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충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또 설계사들의 영업환경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설계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만원(4.3%) 줄었다.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도 월평균 25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8만원(2.2%) 감소했다.

여기에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의 온라인 비중은 전체의 25%를 넘어설 만큼 활성화됐고, 온라인 채널이 미약했던 생보사들도 온라인채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설계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시행시 설계사들은 최소 30% 이상의 수당감소가 우려되며, 이에 사업을 포기하는 설계사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조세위에서 중도인출 과세 금액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1~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예치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번 과세를 부과한 정책은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제도가 완화되는 경우는 있어도 과세를 없애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말뿐인 경제민주화보다는 서민경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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