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켜서 하긴하는데…해약환급금만 이전, 손해볼 수도"

경기가 악화되면서 개인연금 계약이전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수익률을 비교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서만 계약이전을 받고 있어 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여의치 않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각 금융회사의 안전성, 운용수익률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업권에 관계없이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계약이전시 주의사항

계약이전을 원할 시에는 각 금융회사의 과거수익률 및 해약환급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회사의 안내사항 등을 참조해 계약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기관간 이전수수료가 은행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만 이전받게 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우선 은행과 투신의 개인연금신탁은 실적배당및 확정연금 지급형이라는 특징을 가진 반면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확정금리 및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험회사보다 은행의 연금상품이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종신형으로 선택할 경우 약간의 위험보장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오래 사는 사람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확정금리형의 경우 급격한 금리하락시에도 원리금을 보장해주며, 변동금리형은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해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2회이상 연체시 계약이 실효되고, 실효되면 기타소득세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회사의 종신연금 등 일부상품과 2000년 이전 가입했던 구 개인연금 상품은 이전이 불가할 수도 있어 해당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투신사의 연금상품은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높은 수익률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취급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운용능력 등 계약이전에 따른 실익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성향에 따라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 보장기능과 장기연금을 원하면 보험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이전을 통해 유입된 건에 대해선 신계약 사업비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가입 시점 이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수수료가 낮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상품 가입 후 10년 정도 경과 시 생보로 갈아타는 경우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연금저축의 경우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 납입기간 10년, 연금수령기간 5년이상이 필요해 45세 이상의 가입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한 경우에도 옮기지 않는 게 유리하다”며 “장기간을 유지할 시에도 수수료 측면, 비과세 측면에서 보험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이 가능해 보험 상품에 비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도 납입부담이나 실효될 걱정이 없다”며 “본인의 성향에 따라 투자 형태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적극성 부족

현재 생보사들의 경우 계약이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이전을 받는 건보다 타 금융권으로 유출되는 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을 활성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타 생보사들도 시스템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경우 연간 1000여건, KDB생명은 250여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생명의 경우 2010년 7건, 2011년 12건의 계약이전을 받았으며, 교보생명 역시 연간 10건 이내로 그 규모가 극히 미미하다.

한화생명도 시스템을 도입한지 한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계약이전 건수는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생보사들이 시스템개발을 미뤘던 이유는 계약이전 건수에 비해 얻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시스템 개발과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각 금융권이 모두 조회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개발도 까다로운데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 서두르지 않았던 것”이라며 “은행과 증권에선 적립금 대비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에 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적립금 규모가 커지는 것일 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의 편의성이나 선택성 확대 등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현재는 그 건수조차 미미해 별 영향이 없다”며 “다만 연금저축 활성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이미 충분히 자신의 생애 계획에 따라 선택하고 가입하는 것”이라며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홍보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시스템을 갖추게 되더라도 계약을 이전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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