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설계사들의 실적·손해율·유지율 등을 따져 등급을 정한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집등급제, 조직등급제, 모집조직등급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등급이 낮은 설계사는 높은 설계사들에 비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A설계사는 1등급이고, B설계사는 2등급이라고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상품판매가 가능하되 A설계사에게는 고액상품 등 더 많은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A설계사는 상해사망 1억원 보장 기준 입원비 1~5만원대의 상품을 팔 수 있지만 B설계사는 1~3만원의 상품밖에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이 제도는 설계사들의 불만도 높지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 어떤 설계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선택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은 단순한 서비스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계약기간도 긴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지인들을 통해 설계사를 소개받곤 하는데 주변에 등급이 높은 설계사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약이란 우연한 질병이나 사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객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손해율로 잡는다면 설계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꺼릴 수 밖에 없다. ‘가입 전후가 다르다’라는 민원이 생기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한다. 도입시기는 1년여 됐다.

보험사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설계사들의 영업에 따라 자칫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영업이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취지는 공감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시기가 1년여 지났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보험사 관계자들은 제도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 ‘자사의 건전성을 위해서’라고 해명하기 바쁘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수순이다. 보험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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