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계약 해지 때 발생하는 부담을 보험가입자에게 과다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보업계는 그러나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위험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며, 모든 보험을 해약을 전제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25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일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종신보험가입자가 2년간 보험료를 낸 후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액의 33.6% 수준이다.

보험가입자가 24개월간 보험료를 내고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치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개월분은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저축성 보험은 지난 4월 초 개선안을 마련해 해지 환급률을 인상했지만,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변경하지 않았다. 환급률을 높이려면 보험설계사의 수당을줄여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종신보험을 1년 이내에 해지한 보험가입자는 21%, 2년 이내에 해지한 가입자의 비율은 43%에 이른다.

일각에선 생보사들이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3분의 1가량은 보험설계사에게지급되는 비례수당과는 상관없는 비용으로, 보험사들이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책정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회찬 의원은 "생보사들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의한 상품설명 미흡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이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해지 환급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는 생보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그러나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아 초기 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성보험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가입자가 보험료를 1~2개월만 내고 사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종신보험의 초기 환급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지를 전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영업 측면에 대한지적도 있는데, 최근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외형경쟁보다는 계약 유지율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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