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원진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면 해고임원에게 별다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BR><BR>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일 이모(50)씨 등 2명이 "근로종료일까지 급여와 퇴직금 및 위자료 등 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D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R><B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채 대표이사가 횡령 등 금융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금감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경영위기에 있던 피고회사가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면서 기존 임원들을 해임한 행위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밝혔다.<BR><BR>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사용 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볼 수 없으며 이전에 피고회사의 이사였다가 이사직에서 물러나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절차와 배경 등에 비춰 피고회사와 사이에 임기를 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BR><BR> D사는 99년 3월 금감원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2조9천억원 가량 초과하는 극도의 부실상태를 겪었으며, 이씨 등은 회사관리를 맡은 금감원이 일부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곧바로 `집행임원"이라는 별정직으로 선임됐으나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가 되면서 같은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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