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도 혜택…제2큰어금니도 적용

충치 예방 치료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아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실란트를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현재 치아홈메우기 진료는 6∼14세 어린이의 제 1큰어금니(제 1대구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새 규칙은 나이 하한선을 없애 6세 미만에 일찍 어금니가 난 어린이도 제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평균 12세에 나는 제 2큰어금니(제 2대구치)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홈메우기 진료의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3만4천300원∼4만5천470원(진찰료 포함)에서 1만2천300원∼1만5천3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으로 약 11만8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규칙에는 이와 함께 비장애인보다 높은 진료비 수가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치석 제거 등 일부 치료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는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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