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투신협회 세미나에 참석, "연내 기업연금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연금제와 관련한 두가지 방안(확정갹출형, 확정급부형)에 대한 검토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고 기업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갹출형은 사용자(사측)가 근로자의 월급의 일정비율(3∼6%)를 매월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 근로자가 선호하는 투자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한 뒤 정년 퇴직시 자신이 굴린 금액을 일시 또는 연금으로 수령한다. 반면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정년퇴직시 퇴직전 급여의 일정비율을 사망시까지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년시 월급 70%를 정년이후 매월 지급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확정급부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이같은 두가지 방안을 놓고 세부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확정갹출형은 사용자(사측)가 근로자의 월급의 일정비율(3∼6%)를 매월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 근로자가 선호하는 투자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한 뒤 정년 퇴직시 자신이 굴려간 금액을 일시 또는 연금으로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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