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강보험증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25일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건강보험을 불법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 5년간 3377명이었다.

이들은 10만835건(1인당 약 29.9건)을 이용했고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 30억7500만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46%에 그쳤다.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2010년 1817건(1114만원)을 불법사용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경우였다.

최고금액 사례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2006~2008년 림프종 치료를 위해 동생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43건에 걸쳐 3706만원을 불법 적용받은 경우였다.

최동익 의원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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