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대상이 현행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에서 수급자의 부모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한 고령의 직계존속도 사망한 자녀의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미지급 연금은 대부분 사망한 그 한달분에 해당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담 운영 기관이 기존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바뀌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기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하게 50%의 비율로 경감, 지원했다. 그러나 고소득 농어민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보험금 지원을 차등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 등 치과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 진료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진료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신설했으나 이에 따라 장애인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해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