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1일 태풍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보험료 납부기일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일반 공제상품 등이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으려면 `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담당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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