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된다.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서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싼값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의료쇼핑'의 원인인 비급여 진료비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3∼5년마다 갱신됐다.

그러다 보니 처음 가입할 때 쌌는데, 갱신 때 보험료가 높게는 60%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앞으로는 실손보험이 해마다 갱신된다.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 인상한도를 공시한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갈아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만 따로 파는 단독상품이 개발된다.

보험료는 월 1만~1만5천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등에 특약으로 끼워 월 7만∼10만원에 팔았다. 단독상품이 개발되면 보험료를 비교해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뀐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팔 때 나중에 보장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가입자는 재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100세 보험' 등을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은퇴·고령자가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진다. 병원과 환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증한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청구 서식도 표준화해 어떤 진료로 보험금이 나가는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부담금(실손보험금을 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몫)은 현재 모든 상품이 10%로 돼 있지만, 이를 20%로 늘리되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일부 설계사가 '곧 좋은 상품이 사라진다'는 절판마케팅을 벌일 우려가 있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판단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금의 약 60%를 차지해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이를 억제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독상품을 만들고 갱신주기를 줄여 상품을 갈아타기 쉽게 만들어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가입자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기 어렵다.

주가영 기자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