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포항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4500만원(15세미만 제외)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4500만원 한도내에서,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이상 진단시)은 4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에 한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 처리된다.

박제상 자치행정과장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차원에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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