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환자들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장기요양 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시 치매검사 방법을 개선하고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약제비 지원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을 확정·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치매 조기 발견 강화 =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1등급), 상당 부분(2등급) 또는 부분적으로(3등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나뉜다.

이번 대책에서는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 시
신체기능 중심의 평가에서 인지기능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이 늘어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등급 판정을 할 때 치매환자의 기억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 장애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66·70·70세 때 실시되는 국가건강검진 시 치매검사 문항을 확대하고 국가건강검진과 보건소의 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 약제비 지원·치매환자 DB 구축 등 치료 및 보호 강화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약물 치료시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되고 요양비용이 연간 5천174억원 절감되기 때문이다.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들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 발견율이 높아져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 의료비와 요양비용이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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